노인가구에 아파트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자가주택 소유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한
"주택담보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노인동거가구에 대한 주택자금지원이
강화된다.
보사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11개관련부처장관과 13명의 관계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복지 대책위원회 1차회의(30일)에 보고키로했다.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될 이 대책에 따르면 노인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공공 아파트등을 건립할때 노인가구에 일정비율을
할당,우선 분양키로했다.
이 대책은 또 노인병의 치료등을 위해 전국 6대도시에 노인전문병원및
노인전문진료요양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키로 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도
74개소를 확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