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생활보호자등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1만-3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2천년에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6.8%에 이르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인병 치료와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7차 5개년계획기간(92년-96년)중
노인요양시설을 현행 18개소에서 74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단기입원과
외래진료를 중심으로하는 노인병원및 노인전문 진료요양시설을 대도시에
1곳씩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새로 발족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노인복지대책을 확정하는 한편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노령수당 지급시기등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에게
알맞는 직종을 선정하고 <노인고용촉진법>을 제정, 일정한 직종에는
노인을 우선취업시키고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은 일정비율의 노인을
고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무의탁노인의 수용과 보호를 중심으로 하던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실비 <>유료시설등으로 다양화하고 노인복지주택,
노인휴양소를 설치하는 한편 맞벌이부부등 노부모를 보살피기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을 위해 <>주간보호소 <>일시 보호소등 노인단기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