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도 11월말까지 사업승인 유보...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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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나치게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건설을 억제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사업승인을 오는
11월말 까지 유보키로 했다.
건설부는 28일 낮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를 열고 주택경기의 진정을 위해 공공주택건설도
억제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11월말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하는 행정지도를
펴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가 오는 11월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하게 될
공공주택물량은 4만 여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주택의 건설억제는 공공주택이 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용 주택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주택경기의 과열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금년에도
주택공급물량이 70만호를 넘어서 각종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낼 것으로
판단, 올해 주택공급물량을 60만호 선에서 억제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간부문의 건설억제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이처럼
공공주택의 건설도 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사업승인을 오는
11월말 까지 유보키로 했다.
건설부는 28일 낮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를 열고 주택경기의 진정을 위해 공공주택건설도
억제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11월말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하는 행정지도를
펴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가 오는 11월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하게 될
공공주택물량은 4만 여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주택의 건설억제는 공공주택이 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용 주택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주택경기의 과열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금년에도
주택공급물량이 70만호를 넘어서 각종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낼 것으로
판단, 올해 주택공급물량을 60만호 선에서 억제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간부문의 건설억제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이처럼
공공주택의 건설도 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