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 관악구 신림2동
주민 8백29명이 지난 25일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의 총기발사행위는
정당방위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법무부등 7개기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관악구 신림2동 주민 일동 명의의 이 탄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로 거리가 온통 최루탄가스로 가득차 주민들은 두려움에 바깥
출입마저 할 수 없었다"며 "특히 사건당일인 17일 하오 10시께는 2~3백명의
학생시위대가 파출소를 기습, 파출소 내부가 화염에 휩싸여 총기사용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공공건물인 파출소를 지키기 위해 투철한 경찰관의
사명감으로 총기를 발사한 조경위를 처벌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며 "조경위에게 국 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