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위원회는 25일 공공용수 교통 에너지 전화등 공공조달
부문을 93년1월1일까지 역내기업들에 개방하도록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EC내에서 국별장벽의 제거가 가장어려웠던 공공조달부문에서
역내의 어떤 업체라도 다른 회원국의 공공조달부문에 동등하게 입찰할수
있도록하고있다. 적용대상이되는 최저사업규모는 통신부문이
73만달러,용수 교통 에너지부문이 48만8천달러이다.
그러나 회원국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스페인에 대해서는 3년,포르투갈과
그리스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있다.
이 지침이 올해말 EC각료이사회에 제출,통과되면 93년1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EC의 공공조달사업규모는 총2천억달러규모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