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 노조에 규약변경/보완명령 위법..부산고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관청이 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을 변경 또는
보완토록 명령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고법에 의해 내려 졌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5일 연합철강
노동조합(위원 장 오익환.부산시 남구 감만1동 588의1)이 부산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규약 변경.보완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남구청장이 90년 7월23일 일자로 원고 연합철강(주) 노동조합에 대해 취한
노동조합 규약 변경.보완 시정명령''취소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은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을 가 진다는 규정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체결권이 노조대표자에게
있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하고 노동조합법 제34조 1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의 체결 당사자 쌍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가리키며
노조대표자가 노조를 대표해 단체협상을 서명 날인 하는 것은 분쟁방지를
위한 요식성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합원의 의사로 부터 독립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노조대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된 교섭 결과가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해 부결돼 무익한 단체교섭이
반복되고 이로인해 사실 상 단체협약체결이 어려워 진다"해도 "남구청의
명령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남구청은 연합철강 노조의 규약중 제20조 1항9호(총회의
단체협약등 체결 동의 표결권)와 92조(단체협정의 체결은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등 2개조항이 노동 조합법 33조1항과 34조1항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6일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7월23일 노조규약변경 보완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
보완토록 명령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고법에 의해 내려 졌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5일 연합철강
노동조합(위원 장 오익환.부산시 남구 감만1동 588의1)이 부산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규약 변경.보완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남구청장이 90년 7월23일 일자로 원고 연합철강(주) 노동조합에 대해 취한
노동조합 규약 변경.보완 시정명령''취소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은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을 가 진다는 규정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체결권이 노조대표자에게
있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하고 노동조합법 제34조 1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의 체결 당사자 쌍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가리키며
노조대표자가 노조를 대표해 단체협상을 서명 날인 하는 것은 분쟁방지를
위한 요식성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합원의 의사로 부터 독립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노조대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된 교섭 결과가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해 부결돼 무익한 단체교섭이
반복되고 이로인해 사실 상 단체협약체결이 어려워 진다"해도 "남구청의
명령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남구청은 연합철강 노조의 규약중 제20조 1항9호(총회의
단체협약등 체결 동의 표결권)와 92조(단체협정의 체결은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등 2개조항이 노동 조합법 33조1항과 34조1항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6일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7월23일 노조규약변경 보완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