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이후 지금까지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 증권거래법위반혐의
로 증권감독원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한 경우는 모두 20건으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증여세 등 모두 1백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5건에
대해 35 억7천7백만원, 89년 10건 1백억3천만원, 90년 4건
15억5천5백만원을 각각 추징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19건에 대해 모두
1백51억6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1건만 통보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