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비성경비 과다지출혐의가 있는 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성경비 6억7천만원을 변칙적으로
과다처리한 것을 적발, 관련 세액 3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접대비와 광고비.해외여행비등 기업의 소비성경비에 대한 변칙회계처리
적출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주가 개인 가사용품 구입비를 회사접대비로
처리했거나 개인자격으로 운동선수단에 선물등을 주고 그 비용을
회사잡비로 처리했는가 하면 거래실적이 없는 외국을 관광목적으로
여행하면서 소요경비를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등 기업주의
사적지출을 기업경비로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인에선 건당 10만원 미만의 소액 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지출사실이 전산관리 되지 않음을 악용,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부당지출금액을 10만원미만의 소액접대비로 분할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손비처리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등을 복리후생비 또는 회의비등
명목으로 분산처리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위장처리하는등 접대비
손비용인범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다른 손비항목비용으로 분산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낭비와
향락적인 소비 풍조 조장으로 비생산적인 유흥산업을 부추겨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기업의 소비성경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신고의 서면분석결과 소비성 경비지출이 과다하거나
기업경비를 남용해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법인세및 소득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세무조사때 소비성경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성경비지출 상황을 법인의 성실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