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4일 광천음료수(생수)의 국내시판 유통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등의 과대광고를 금지하며 용기는
청량 음료수처럼 2리터 이하의 소형만을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날 상오 열린 국회보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돈만의원의 생수시판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국민들의 광천음료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행정관리에 한계가 있어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일반적인 식수가 아닌
청량음료수의 개념으로 생수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생수 시판을 위해 마련한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규격기준 설정<>광천음료수의 제조공정 및 시설기준 보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원수 및 처리수의 규격기준과 표준제조 공정 설정<>2리터
이하의 소형용기 사용<>광천음 료수 표시 및 제조일자 명기<>유통기한은
6개월 이내로 짧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최종안을 오는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생수 국내시판 업체는 현재 10개이며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업체별
판매대리점은 모두 3백53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