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여름휴가기간중 사전신고없이 사치성 해외
여행을 한 공직자 4백54명을 적발, 이들에 대한 징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과소비성 해외여행의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기간중
항공기 5대를 전세내 알래스카로 낚시여행을 다녀온 1천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 가운데 은행이나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하는 한편 개인기업체 사장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등을 통한
자금추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들은 관계규정을
무시한채 신고 없이 동남아 유럽 미주지역등에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과 소비성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거듭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여행을 다녀온 공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가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급이상 상위직에 대해서는 전보 견책등 징계및
인사조치를 병행하고 하위직에 대해서도 경고 주의등의 징계를 내리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차원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이같은 무더기징계방침이 내려지기는
6공화국들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