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사 이견커 난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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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액 및 표시단위, 적용대상등이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9일 하오 제4차 임금수준 전문회의를 열고
92년도 최저 임금을 심의했으나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액등이 크게
차이나 서로의 입장만을 재 확인했을뿐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91년도
최저임금액 월 19만2천7백원보다 3만1천1백18원(16.1%)오른
22만3천8백18원(시급으로 환산하면 9백 90원)을 제시하면서 전산업
전업종에 일률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노총측은 "건설노임이나 서비스요금등이 일당 3-4만원 정도이고
구인난이 심각 하며 물가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고율의 최저임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 경제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제1업종(섬유.의복. 가죽.도기 제조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경우 91년도
최저임금액 시급 8백20원보다 6. 7% 오른 8백75원을,
제2업종(섬유.의복.가죽.도기.기타제조업)의 경우 3.7% 오른 시 급
8백50원을 제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제1업종은 19만7천7백50원, 제2업종은 19만
만2천1백원으로 노총이 제시한 액수와는 2만6천원-3만1천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경총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최저임금 시 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업종(제2업종)과 기타
일반업종(제1업종)으로 구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총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월급 표시 <>적용시기의
이원화(92 년1월1일-8월31일, 92년 9월1일-93년8월31일) <>고령자의 경우
65세이상에 대해 엄 격한 기준에 따라 감액 <>최저임금제의
합리적.민주적.공개적 운영등을 건의했다.
경총측은 <>적용시기변경(매년 9월1일-다음해 8월31일)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정적인 상여금 월할분 포함 <>최저임금 지역별.산업별
차등적용등을 건의했다.
최심위는 오는 27일 5차 임금수준 전문회의를 열어 노사간의 의견차를
좁힐 예 정이지만 노사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달라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액 및 표시단위, 적용대상등이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9일 하오 제4차 임금수준 전문회의를 열고
92년도 최저 임금을 심의했으나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액등이 크게
차이나 서로의 입장만을 재 확인했을뿐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91년도
최저임금액 월 19만2천7백원보다 3만1천1백18원(16.1%)오른
22만3천8백18원(시급으로 환산하면 9백 90원)을 제시하면서 전산업
전업종에 일률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노총측은 "건설노임이나 서비스요금등이 일당 3-4만원 정도이고
구인난이 심각 하며 물가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고율의 최저임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 경제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제1업종(섬유.의복. 가죽.도기 제조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경우 91년도
최저임금액 시급 8백20원보다 6. 7% 오른 8백75원을,
제2업종(섬유.의복.가죽.도기.기타제조업)의 경우 3.7% 오른 시 급
8백50원을 제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제1업종은 19만7천7백50원, 제2업종은 19만
만2천1백원으로 노총이 제시한 액수와는 2만6천원-3만1천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경총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최저임금 시 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업종(제2업종)과 기타
일반업종(제1업종)으로 구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총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액 월급 표시 <>적용시기의
이원화(92 년1월1일-8월31일, 92년 9월1일-93년8월31일) <>고령자의 경우
65세이상에 대해 엄 격한 기준에 따라 감액 <>최저임금제의
합리적.민주적.공개적 운영등을 건의했다.
경총측은 <>적용시기변경(매년 9월1일-다음해 8월31일)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정적인 상여금 월할분 포함 <>최저임금 지역별.산업별
차등적용등을 건의했다.
최심위는 오는 27일 5차 임금수준 전문회의를 열어 노사간의 의견차를
좁힐 예 정이지만 노사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달라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