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면 톱 > 선진국, "증권사 자본규제" 합의...I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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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들은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통일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각국의 증권감독당국회의인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는 오는 22일
워싱턴회의에서 통일규제안의 초안을 승인하고 내년중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통일규제내용은 증권회사의 주식 채권 외환 옵션등의 거래잔고를
가격변동등 시장리스크에 따라 평가,이를 자기자본범위내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IOSCO는 이같은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 신규업무인가보류,
해외증권업무제한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IOSCO가 이같은 통일규제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증권회사들이
손실을 보전하고 미국의 샐러먼 브러더스사가 국채매입에 부정입찰하는등
대형증권사들의 부정적인 영업활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증권회사의
경영기반을 견실하게 유지,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업무 규제의
국제적 통일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OSCO는 이 통일기준을 증권업무를 행하는 은행에도 적용하기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는 현재 일본의 대장성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등이 독자적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각국의 증권감독당국회의인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는 오는 22일
워싱턴회의에서 통일규제안의 초안을 승인하고 내년중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통일규제내용은 증권회사의 주식 채권 외환 옵션등의 거래잔고를
가격변동등 시장리스크에 따라 평가,이를 자기자본범위내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IOSCO는 이같은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 신규업무인가보류,
해외증권업무제한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IOSCO가 이같은 통일규제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증권회사들이
손실을 보전하고 미국의 샐러먼 브러더스사가 국채매입에 부정입찰하는등
대형증권사들의 부정적인 영업활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증권회사의
경영기반을 견실하게 유지,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업무 규제의
국제적 통일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OSCO는 이 통일기준을 증권업무를 행하는 은행에도 적용하기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는 현재 일본의 대장성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등이 독자적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