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유망으로 잡은 물고기나 이들 물고기로 만든
상품의 미국내 수입금지를 골자로한 새로운 법규를 18일 제정했다.
이법규로 내년 7월1일까지는 남태평양 이외의 해역에서 유망으로 잡은
물고기의 대미수출이 허용되나 그 이후에는 공해상 어느곳에서든 유망으로
잡은 물고기는 미국내로 반입될수 없게 됐다.
또한 한국과 북한 일본 대만등 전통적으로 유망을 이용해 어로활동을
벌여온 해산물 수출국들은 내년 7월1일부터 미국에 해산품을 수출할때 이들
해산품이 이른바 "죽음의 망"으로 불리는 유망으로 잡은 것이 아니란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규는 프랑스를 기존 유망어로국에 포함시키고 길이 2.5 이상의
부유그물을 유망으로 규정했다.
유망어로국 가운데 대만은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위협에 굴복,내년
7월1일부터 공해상에서의 유망어로를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달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