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 피격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강력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한씨의 시체부검을 이날 하오 실시한 뒤 빠른
시일안에 권총을 발사한 관악경찰서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39)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의 내부지침인 `총기사용시 안전수칙''에 총기는
공중을 지향 하고 <>발사시 1, 2탄은 공포를 쏴야하며 <>조준시
대퇴부이하를 겨냥해야 한다고 돼있기때문에 조경위가 사건당시
안전수칙의 준수여부보다는 `당시권총을 발사해야 만 할 상황이었는지의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김근수씨(23.서울대 국어교육4)와
한씨를 병원으로 옮긴 김완기씨(22.서울대 공법3) 등 목격자 2명과 시체를
처음으로 검안한 관악성심병원 당직의사 권성국씨(32)를 18일 소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검안소견등을 청취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이날 이들을 다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상오 미연방수사국(FBI)사격교관을 지낸 (주)현대
알루미늄공업 대표 이진호씨(49)를 불러 `발사지점에서 1백7m 떨어진
곳에 있던 한씨가 어떻게 권총 탄알에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강력부 추호경, 손기호검사를 부검 지휘검사로 하고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전문의인 이정빈교수를 부검의로 하는 부검팀을
구성하고 유족측이 참가를 원한 인의협소속 의사인 양길승씨(서울 성수의원
원장)도 부검에 입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