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수탁가공만 하는 사업자의 업태 <<< 입력1991.09.19 00:00 수정1991.09.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신발을 위탁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주요자재를 공급받아 단순히가공만하여 위탁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아야하는지요.<> 회신 <>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공작을 가하여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인도받은 재화에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교육부, 통합대학 지원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midd... 2 ‘블랙스완’ 저자 탈레브 “AI 랠리 취약 국면…파산 이를 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현재 인공지능(AI) 광풍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다고 경고했다. 탈레브는 예측 불가능하고 광범위... 3 금값 최고치에 귀금속점 점주들 '초비상'…'특수' 누리는 곳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귀금속점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보안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귀금속점 점주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