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신발을 위탁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주요자재를 공급받아 단순히
가공만하여 위탁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회신 <>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