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감사반(반장 한광옥의원)의 18일 인천지방 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사업장 작업환경과 사업주의 노조탄압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인제의원(민자)은 "60여일이나 지속된 인천지역 의보노조
장기파업 사태는 노동청이 사전 분규방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측이 해고시킨 3명의 지부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 "대우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8백여명이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나타난것은 회사 작업환경이 열악한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상수의원(민주)은 "대우자동차와 동서식품 분규당시
회사,노동부,검찰,경찰등 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문제를 논의하고
노동부 주관아래 실시된 노사협상도중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부의
제3자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장석화의원(민주)은 "최근 부산 블랙 리스트와 대우조선 노조와해
문건등이 발견되고있는데 이같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남탁 인천지방 노동청장은 "대우,동서식품 분규당시
관련기관 대책회의에 수사기관의 참석여부는 시주관 사항이며 안기부등
수사기관에서도 국가보안문제와 관련 노동문제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현재 인천지역 업체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있지는 않으며 대우 자동차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초 33억의 시설비를 투자했고 올해 작업환경 측정을 카톨릭의대
산업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