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법무부장관은 18일 국회법사위감사에서 서울대학원생 한국원씨
유탄사망사건과 관련, "검찰의 개괄적인 보고만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점거하려 한 행동은 국가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같은 불법난동행동을 막는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현재 서울지검에서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조사중인 만큼
경찰관의 총기사용 정당성과 사연, 요인등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의 개정용의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교류가 가시화되는 등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대남침략의도를 버린 것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민주질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더이상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 금호상사의 블랙리스트작성 사건과 관련, 김장관은 "문제가 된
블랙리스트는 부산지역 회사 노무관리담당자들이 급진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현지검찰로부터 정확한 진상 보고가 없어 작성경위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의 수사지휘권 관리방안과 관련, "수사는 경찰이,
공소유지는 검찰이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수사권독립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면서
"수사권독립문제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 담당자들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계속 갖고 있어야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