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화랑에서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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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화랑을 경영하면서 화가로부터 작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화가로부텨 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두 면세가 되는 지요.(서울 인사동 백)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사람이 화가로부터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예술 작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화랑을 경영하면서 화가로부터 작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화가로부텨 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두 면세가 되는 지요.(서울 인사동 백)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사람이 화가로부터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예술 작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