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화.사치생활자의 탈루소득 여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함께
기업의 소비성경비 변칙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17일 국세청이 사정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소비성경비를
남용하거나 변칙처리혐의가 큰 기업 48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기업 소비성경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강화조치는 소비성경비가 호화
룸살롱등 유흥업소에서의 퇴폐.향락풍조뿐 아니라 회사용 고급 승용차의
가정전용, 불건전 해 외여행 등 사치풍조도 조장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소비성경비 세무조사에서 기업주나 기업 임원들의
유흥비, 해외여행 경비, 가정용차량의 유지관리비 등을 기업비용으로
처리하는지의 여부와 거래처에 대한 사례금, 기밀비등을 장부에 가공
계상해 탈세를 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기업자금을 변태지출해 호화별장이나 사치성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호화 가족행사, 휴응업소를 자주 찾는 사람, 사실상 기업
경비로 호화 해외관광을 즐기는 사람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소득수준을
따져 탈세혐의가 짙을 경우는 바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대형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등에 대해 이미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