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해외교포들에 대한 법률자문등을 위해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현직검사를 파견하는 ''해외법무관''제를 신설,1차로
내년 1월 미국과 일본에 검사 1명씩을 파견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유럽과 남미지역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관들은 재외국민의 법률상담,법적 사회적 차별해소,국제사법공조,
재외 공관장에 대한 법률자문,통상문제의 법적 검토,재외국민의 공증.국적
업무등을 담당하는 외에 통상마찰등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역도
맡게된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을 주재국 대사관에 참사관 대우로 상주시켜
교포들의 상담에도 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