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안 정기국회상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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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가 지난 7월19일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안''은 내용에
포함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환경보전부담금제에 따른 문제점등으로
관련부처 및 일부 민간단체에서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있어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환경처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환경보전관련 기능을 총괄, 종합 및
조정하고 자연환경 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하에 마련한 이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이 없는 현실과
국제적인 흐름등을 고려할때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 일부 관련부처. 민간단체서강력 반발 ***
그러나 일부 조항의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자연환경을 이용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자연환경보전 부담금을 물리도록 한 내용등은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
특히 이법안은 제4조 "재산권의 존중과 공익과의 조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함에 있어서 관계자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은 존중돼야
하며 국토의 보전, 이용, 관리 및 기타 다른 공익과의 조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제23조 "행위제 한"부문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특정야생동.식물 보전구역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안에서의 건축행위,
나무를 심는 행위, 광물채굴 및 토석채취행위, 가축방 목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순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산림청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안에 포함된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등의 내용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자연환경보전
일변도의 법안내용이 산림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2백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규모 산의 소유주들로 구성된 한국독림가협회를 비롯해
한국양묘 협회, 한국임산연료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목재공업협동조합등의
민간단체들은 자연 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현재도 산림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주인들이 산림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단체들은 "산림보전도 우선 보전해야 할 산림이 조성돼야 가능한 데
산림조성 자체를 규제하면서 보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자연환경보전법안은 제6장 보칙부문 제37조에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 절차가 손실을 입은 사람이
먼저 환경장관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보상금액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하도록 돼있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법안은 또 제38조 "자연환경보전 부담금"조항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환경의 훼손을 야기한자
또는 자연환경을 이용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을 담고있어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 경제관련
부처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이미 제정,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여러가지 보전지역이나 자연환경개선지역 지정과 관련된
규정도 기존의 타법률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토지이용과 관련된 법률만 해도 국토이용관리법(건설부),
자연공원법(내무부), 산림법(산림청)등 70여가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은 각부처의 고유기능을 침해할 뿐아니라 이중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밖에 기존의 한국자연보존협회를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인정, 환경보전기금을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도
시행과정에서 다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가능성을 봉쇄하는 근거로
확대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이같은 내용은 아예 삭제하거나
한국자연보존협회의 문호를 개방해 다른 단체들도 가입시킨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포함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 환경보전부담금제에 따른 문제점등으로
관련부처 및 일부 민간단체에서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있어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환경처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환경보전관련 기능을 총괄, 종합 및
조정하고 자연환경 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하에 마련한 이 법안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이 없는 현실과
국제적인 흐름등을 고려할때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 일부 관련부처. 민간단체서강력 반발 ***
그러나 일부 조항의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자연환경을 이용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자연환경보전 부담금을 물리도록 한 내용등은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
특히 이법안은 제4조 "재산권의 존중과 공익과의 조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함에 있어서 관계자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은 존중돼야
하며 국토의 보전, 이용, 관리 및 기타 다른 공익과의 조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제23조 "행위제 한"부문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특정야생동.식물 보전구역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안에서의 건축행위,
나무를 심는 행위, 광물채굴 및 토석채취행위, 가축방 목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순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산림청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안에 포함된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등의 내용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자연환경보전
일변도의 법안내용이 산림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2백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규모 산의 소유주들로 구성된 한국독림가협회를 비롯해
한국양묘 협회, 한국임산연료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목재공업협동조합등의
민간단체들은 자연 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현재도 산림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주인들이 산림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단체들은 "산림보전도 우선 보전해야 할 산림이 조성돼야 가능한 데
산림조성 자체를 규제하면서 보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자연환경보전법안은 제6장 보칙부문 제37조에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 절차가 손실을 입은 사람이
먼저 환경장관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보상금액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하도록 돼있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법안은 또 제38조 "자연환경보전 부담금"조항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환경의 훼손을 야기한자
또는 자연환경을 이용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을 담고있어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 경제관련
부처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이미 제정,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여러가지 보전지역이나 자연환경개선지역 지정과 관련된
규정도 기존의 타법률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토지이용과 관련된 법률만 해도 국토이용관리법(건설부),
자연공원법(내무부), 산림법(산림청)등 70여가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은 각부처의 고유기능을 침해할 뿐아니라 이중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밖에 기존의 한국자연보존협회를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인정, 환경보전기금을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도
시행과정에서 다른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가능성을 봉쇄하는 근거로
확대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이같은 내용은 아예 삭제하거나
한국자연보존협회의 문호를 개방해 다른 단체들도 가입시킨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정단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