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 `유람총회' 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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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노조원 6백여명이 벌이고 있는
`유람총회''성격의 쟁의행위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업장의
업무방해로 이어질 경우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노동부 당국자는 "현대해상화재 노조원들이 사업장밖에서 ''유람파업''을
하고 있으나 그 장소가 호텔.콘도.여관등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대계열사 등지에서
구호를 외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현재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부, 다른 사업장 업무방해 여부 파악중 ***
이 당국자는 또 "노동부는 최대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대해상화재의 경우 법적용여부를 떠나 사회적,도덕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업무방 해등 형사법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현재 노사간에 최대 쟁점인 쟁의기간중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노조측이 이 원칙의 적용 철폐를 고집하는 한 조기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3항은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해상화재노조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관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다 물의를
야기한 흔적이 없어 당국은 아직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노조는 지난 6월초부터 회사측과 벌여온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쳐 지난 5일부터 1억여원이상을
들여 서울, 부산, 설악산, 경주 등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 노.사 양측은 지난 12일 막후교섭에서 기본급 8%인상과
특별상여금 1백% 지급등에 합의했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및
각서제출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람총회''성격의 쟁의행위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업장의
업무방해로 이어질 경우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노동부 당국자는 "현대해상화재 노조원들이 사업장밖에서 ''유람파업''을
하고 있으나 그 장소가 호텔.콘도.여관등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대계열사 등지에서
구호를 외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현재
물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부, 다른 사업장 업무방해 여부 파악중 ***
이 당국자는 또 "노동부는 최대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대해상화재의 경우 법적용여부를 떠나 사회적,도덕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업무방 해등 형사법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현재 노사간에 최대 쟁점인 쟁의기간중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노조측이 이 원칙의 적용 철폐를 고집하는 한 조기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3항은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해상화재노조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관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다 물의를
야기한 흔적이 없어 당국은 아직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노조는 지난 6월초부터 회사측과 벌여온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쳐 지난 5일부터 1억여원이상을
들여 서울, 부산, 설악산, 경주 등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 노.사 양측은 지난 12일 막후교섭에서 기본급 8%인상과
특별상여금 1백% 지급등에 합의했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및
각서제출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