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없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땅주인들이 토지개발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 보유토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된다.
토지개발공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토지를 대신
개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신탁개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세제 등 기초 자료의 수집에 착수했다.
토개공은 이를 위해 공사내에 특별기획단을 설치, 토지신탁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자회사를 설립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탁 개발업무와 병행이 가능한 컨설팅업무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토개공은 보유토지의 신탁개발을 의뢰할 경우 과세자료가 그대로
노출되는 점을 지주들이 우려할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세금상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종 지원 및 보완책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토개공의 한 관계자는 "개발자금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토지를
그대로 놀리고 있는 것은 토지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주들이 세제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토지신 탁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를 이용 차원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풍조가 만연돼있어 지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게될
지는 불확실하지만 재개발이나 관광지개발 등의 사업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