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서울대호암생활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원자력 행정업무의 조정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원자력 행정체제개편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사업과 안전규제를 분리할 경우, 원자력관련 제반정책수립과 사업 및
연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는 동력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는 과학기술처가 담당하는 것이다.
업무내용을 구제적으로 살펴보면 과기처는 원자력 안전규제 및 인허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업무지원, 원자력 장기. 기초연구를, 동자부는
원자력정책 수립, 원자력 사업 및 연구 개발, 핵주기사업등을 각각 맡는다.
또 과기처와 동자부가 견해가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원자력
발전사업 및 관련 핵주기사업 그리고 폐기물사업은 동자부가 감독하도록
관계행정업무를 과기처에서 동자부로 이관하며 과기처는 방사성동위원소등
비전력분야의 원자력 사업행정과 원자력의 안전규제 및 인허가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이와 함께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사업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은
동자부 산하기관에서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초연구 및 중장기연구개발
업무는 원칙적으로 과기처가 맡도록 한다.
특히 과기처에서 수행하는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전력연구개발자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화하여 과기처에서 감독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행정업무 일원화 방침에 따라
과기처장관이 주무장관이 되면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발전 분야를
분리하여 과기처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하고 동자부 장관이 되는 경우엔
과기처 산하 원자력실을 동자부로 이관해아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자력의 안전규제 및 인허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밖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한국중공업. 한전. 정부가 공동 출자한
''원자력사업단''을 부설기구로 운영,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로 이관, 안전 규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수행토록 하는등 원자력 관련 연구소들의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의건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