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총선당시 남원지역구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설을 유포했다가
당으로부터 중징계(자격정지 1년)를 받았던 신민당의 조윤형의원은
14일 "금품수수 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김대중총재에게
공식 사과했다.
조부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로 김총재를 방문, "13대 전북 남원지역구
평민당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설은 당시 당내에 있던 모인의
말을 믿고 발설했으나 그후 사실을 알아본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
했다"면서 사과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석명서를 김총재에게 전달했다고
박상천대변인이 발표했다.
김총재는 이에 대해 "조부의장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관계가 악화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징계문제는 당내에서 협의해
잘 처리하겠다"고 밝혀 금명간 징계를 해제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