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4일 시판중인 광천음료수(생수)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되거나 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진로음료등 12개 제조
회사에 대해 6백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시정지시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청량음료 제조업 허가를 받고 허가품목이 아닌 생수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북청음료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을 폐쇄토록 했으며
제주생수, 마운틴생수, 설악생수, 다이아몬드생수, 마산생수, 크리스탈
생수는 15일부터 제품명에 ''생수''라 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결과 진로음료의 석수에서 기준치(1리터당 1백마리)보다
최고 5백배나 많은 5만마리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을 비롯 <>고려종합의
마운틴 3백20~4천8백 <>산성정수의 사파이어 6천 <>서림의 서림광천수
3백90~1천4백 <>설악음료의 설악생수 7천9백 <>풀무원샘물 7천5백
<>크리스탈생수 9천9백 <>스파클의 스파클은 3백50마리가 각각 검출돼
각각 6백6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또 불소가 기준치보다 많은 1.14ppm (기준 1ppm) 검출된 한국청정음료의
이동 크리스탈 광천음료수와 2주 1회이상 29개 수질검사항목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고려종합 다이아몬드정수 <>산성정수 <>서림에는
시정지시를 했다.
한편 보사부는 대부분 소비자가 광천음료수를 ''살아있는 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광천음료수의 제품명에
''생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