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및 월급표시놓고 공방전
인상률을 작년 발표때와는 달리 월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시급 기준으로 표시해 근로자측 위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최심의는 지난해 10월초 91년도 최저임금 시급 8백20원을 확정하면서
월급기준으로 환산했을때 16.4% 인상됐다고 보도자료를 내 놓고 13일 열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회의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노동경제지표''에는 인상률을 시급기준으로 18.8%
상향(?) 표시.
이에대해 근로자측은 "사용자측이 작년 심의에서 91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예상 보다 높아지자 임금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월급기준으로 하향표시하더니 이번에는 높은 인상률을 강조하기 위해
시급기준으로 인상률을 상향표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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