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중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9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작년 발표때와는 달리 월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시급 기준으로 표시해 근로자측 위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최심의는 지난해 10월초 91년도 최저임금 시급 8백20원을 확정하면서
월급기준으로 환산했을때 16.4% 인상됐다고 보도자료를 내 놓고 13일 열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3차회의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노동경제지표''에는 인상률을 시급기준으로 18.8%
상향(?) 표시.
이에대해 근로자측은 "사용자측이 작년 심의에서 91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예상 보다 높아지자 임금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월급기준으로 하향표시하더니 이번에는 높은 인상률을 강조하기 위해
시급기준으로 인상률을 상향표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