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1주일 앞두고 전국의 사업장 체불임금이 1백억원을 넘은 가운데
임금착취를 목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하는 악덕사업주가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12일 체불임금청산 능력이 있음에도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임금수령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등 고의적으로 밀린 임금
청산을 기피한 (주) 대한고교 일보사 대표 한상윤씨(35)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양빌딩 402호에서 신문발행업을 경영해
오면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73명분의 임금 1억2천9백만원을
체불한뒤 밀린 임금 청산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회사주식을 분배했다고
당국에 허위보고하고 임금수령을 포기토록 강요한 혐의다.
노동부는 또 이날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난뒤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하다가 적발된 부산의 신발제조업체 영신화학
공업(주) 대표 김영래씨(60)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부산 북구 덕포동에서 대원산업을 경영해오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 까지 근로자 25명분 임금및 퇴직금 1천3백만원을 체불하고
8월25일 잠적한뒤 같은 날짜에 부산 북구 삼락동 356의7에 영신화학
공업(주)을 설립.경영하던중 또다시 근로자 1백53명분 임금 및 퇴직금
5억8천6백만원을 지급치 않은 혐의다.
노동부는 12일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7% 늘어난
전국 68개 업체에 1백18억원이며 노동관계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사업주는
체불임금 27명 <>산 업안전법 위반 2명 <>폭행 1명등 모두 30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