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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알선한 33개업체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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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는 12일 경영이 부실하거나 최근 보신관광및 호화사치성 해외여행등
    불건전 해외여행을 알선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33개 여행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및 최고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3월 등록을 했으나 그동안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등
    부실경영을 해온 코리아항공여행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여행요금을
    부당수수(알선수수료 과다책정)한 가자관광 동우여행사 삼홍여행사
    파라다이스관광 국제항공 한화기획 미주월드등 7개업체는 3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호화 과대광고를 했거나 무자격 안내원의 여행안내,여행보증보험 또는
    공제미가입,해외여행자 보험미가입,미수교국 관광객 모집홍보,혐오식품
    판매점안내등을 한 14개업체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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