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철강협회및 강관협회의 덤핑제소결정에 따라 강관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강관업계는 협회를 통해 한국산 강관이 미국에
덤핑수출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한국으로부터 납득할만한 대책수립을
통고받지 않는한 덤핑제소장을 상무부및 ITC(미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미강관업계는 한국산파이프가 미강관수입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가격도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아 미파이프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업계는 흑관 2인치(구경)의 경우 통상 가격이 t당
4백50달러(FOB기준)이나 한국산은 t당4백10달러이하로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업계는 특히 일반배관용파이프의 경우 한국산이 수입시장의 70%정도를
차지하는등 일부품목이 집중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관 내수대 수출비중은 6대4이며 수출의 40 50%가 미국에
편중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강관수출 85만t중 38만5천t이 미국으로 보내진
것이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강관수출시장으로 연간 수출액은
2억달러가 넘는다"며 "미국시장이 막히게될 경우 그여파로 동남아등지에서
또 덤핑시비가 붙을 것이며 내수시장도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미강관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이 대미수출자율규제(VRA)가
내년3월말로 끝나고 철강다자간협정(International Consensus)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터져나왔다는 점을 중시,다자간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VRA를 연장하지 않고 덤핑제소를 남발하려는 시도의 출발로 분석하고
있다.
미강관업계의 덤핑제소장이 접수되면 미상무부는 제소일로부터
20일이내에,ITC는 45일이내에 덤핑조사를 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o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