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청산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한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동보상사 대표 김현욱씨(36)를
근로 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특별노무관리지침을 내린 이후 체불혐의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씨는 동보상사라는 목재품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종업원 43명분 임금 2천8백만원과 퇴직근로자
27명분 퇴직금 2천3백만원등 모두 5천1백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노동부는 올들어 지금까지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된 사용자는 24명이며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는 3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