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보험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1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지 않아 발생한 미수보험료는 지난 6월말 현재
2백2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백30억원보다 75%(98억원), 88년의
1백22억원보다 87%(1백6억원)가 각각 늘어났다.
보험종목별로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의 미수보험료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종목에서 외상 보험거래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미수보험료도 30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13.6%에
달하고 있어 손보사들의 수지구조를 악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외상보험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손보사들이 기존의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특정기업체 등에 대해 고의로 미수를 허용하는 등 무리한
모집경쟁을 벌이고 있고 불량 보험거래자에 대해서도 전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상보험 거래현황을 회사별로 보면 <>럭키화재가 4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제화재와 고려화재, 현대해상, 한국자동차보험
20억원대 <>동양화재와 대한화재, 제일화재, 안국화재 10억원대
<>신동아화재와 해동화재, AHA사 10억원이 하 등의 순이었다.
보험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외상보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말까지 이를 자체 정리토록 하고 이 기간이후에도 외상보험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점포 신설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