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북촌 전통문화지대 복원을 위해 추진중인 운현궁터 매입
계획동의안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문화교육위(위원장 권회영)는 이날 열린 첫 상임위에서 시가
제출한종로구 운니동 114의10 운현궁터중 개인소유 2천1백48평에 대한
매입동의안을 5대4로 부결시켰다.
상임위는 부결이유로 이 대지가 조선시대말 대원군의 사저로 현재도
대원군의 5대손인 이청씨(외국거주) 소유로 돼 있으나 관련법규상 해석에
따라 과거 왕실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을뿐만아니라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1백10억원의 거액을 지출하려는 것은 예산운영상
비효율적임을 들었다.
이에따라 시가 금년중 땅을 매입, 92년부터 착공키로 한 운현궁
복원계획은 최소한 다음 회기인 92년이후로 연기됐다.
문화교육위는 또 명예 서울시민증 수여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앞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의 추인만으로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