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추석절을 맞아 불법계량기및 부정계량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오는16일부터 실시한다.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3백여명의 단속요원을 동원, 전국
2백60여개시.군.구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이 중점대상이되며 국민보건생활에 밀접한 혈압계와
체온계도 함께 단속케된다.
단속내용은 사용공차초과여부, 영점조정상태변조여부등 부정
계량해위와 정기검사미필등 불법계량기를 단속하게되는데
적발된 제조업체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명절때는 물론 평시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때 저울의 눈금이 정위치에 있고
수평으로 놓여있는 정기검사필증이 붙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