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를 신청, 법원이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을 내림으로써 이 회사의 채권
채무가 동결됐다.
9일 화성제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께부터 과잉시설 투자로 심한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지난달 26일 전주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며
법원측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회사 정리개시 결정전의 절차인 회사보전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원의 회사보전 처분으로 지난달 28일 이전의 회사에 대한 제반 채권및
채무행위가 동결됐다.
백상지를 비롯 컴퓨터용지 제록스용지등을 연간 2만여t을 생산하고 있는
화성제지(근로자수 1백80명)는 지난 85년 설립됐으며 자본금 35억원,연간
매출액 1백억원으로 해마다 매출액이 신장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초부터 수입대체 품목인 컴퓨터용지등 특수용지 생산을 위해
제2호기 공장을 신축하면서 건축및 개발비등으로 80억원을 무리하게
투자한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압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에 됐다는 것이다.
한편 화성제지의 부채는 기업은행 55억원을 비롯 외환은행 50억원등 조흥
상업 제일은행등 은행부채가 1백30억원,사채 10억원등 모두 1백4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회사측의 관계자는"법원측의 회사정리 절차로 회사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