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공화국정부는 8일 공화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국외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금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국경에서 민경에 의한 검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 교도(공동)통신은 이날 모스크바방송을 인용,이같이 보도하고
"소련에서는 이미 그루지야 몰다비아 두공화국이 금수조치를 표명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큰 우크라이나공화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화국간 경제협정체결에 암운이 감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공화국정부는 이날 각의를 끝낸 후 이같은 결정이 농산물시장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반출을 목적으로 곡물 육류 유제품
야채 과일등을 사모으는 행위도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루지야공화국은 앞서 지난5일 원자재 반출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6일에는 독립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항의,소련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한바 있다.
한편 몰다비아공화국도 7일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중심으로 세관검사소
29개소를 설치하고 검사소 이외의 장소를 통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수 결정에 대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공화국들이 반발할
것은 틀림없으며 특히 러시아와 백러시아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은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