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무점포지역해소및 과당경쟁 방지를통한 증권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증권회사 기존지점의 동일시.도내 무점포지역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9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동일 시.군내에서만 이전이 허용되고있는
증권사지점의 이전가능지역을 확대,같은 시.도내의 무점포지역으로도
이전할수 있도록 "증권사 지점신설및 폐지에 관한 규칙"을 곧 개정키로
했다.
이는 증권회사지방지점이 일부 특정도시에 집중,과당경쟁으로 적자점포가
속출하고 무점포지역주민들은 증권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다 타지역으로의 이전금지로 적자점포의 통폐합도 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증권사지점은 울산에 11개가 있고 구미 창원도 각각 7개나 돼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시급도시가운데 증권사 점포가 없는 곳은
공주 상주 삼척등 16곳에 달하고있다.
이들 무점포도시로의 지점이전은 현행 규정으로는 기존 지점을 폐쇄한후
신설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는데다 5.8조치로 지점신설이 허용되지않고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