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백여만채에 대한 주택전산망이 구축됨으로써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 분양되는 주택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또 개인별 주택소유실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의
보유과세 등 각종 과세자료로 주택전산망이 활용된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주택소유 실태의 전산
입력을 지난 7일 완료했으며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11일부터는 이 전산망을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주택전산망 완 성에 이어 이번에 전국적인 주택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개인별 주택소유실태를 정확 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전국적인 주택전산망 구축으로 그동안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 지역에만 적용되어오던 2주택 이상 소유자와 전용면적 40.8평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1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즉 지금까지는 행정력의 미비로 수도권및 6대 도시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사람이 수도권및 6대 도시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1채 더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전국적인 주택전산망 구축으로 서울과 6대 도시 이외의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모두 파악할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완료된 주택전산망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주택소유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주소, 주택의 주소.면적.용도.형태 등 7가지 사항을
전산입력한 것으로 재 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은
제외돼 있다.
또 이 전산망에는 부부간 주택소유 실태는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가족 구성원의 주택소유실태는 입력 돼 있지 않은데 정부는 내년말까지
가구별 주택전산망 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