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가 전혀없는 기업체의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는 관계없이 자주
해외여행을 할 경우 이들과 관련 업체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체의 소비성 경비와 호화.사치생활자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에 따라 기업체 대표나 임원들이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관광을 즐기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적발해 세무조사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오는 9월13일까지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외부조정
신고법인은 9월28일까지) 2천1백여개의 6월말 결산법인(90년7월-
91년6월)에 대한 서면분석에서 해외출장비와,접대비, 광고선전비,
판촉비, 차량유지비, 잡비 등 소위 소비성 경비에 대한 분석조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등 해외거래가 전혀없는 기업체 임원들의 해외출장 회수가
잦거나 이들의 출장지가 해외 유명관광지일 경우 일단 호화사치관광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해외출장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회사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고급승용차를 회사용으로 구입한 뒤 사실상 개인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량유지비등을 기업체의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키로했다.
이밖에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촉비,각종 기부금 소비성 경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성 경비의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관계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소득 및, 부동산
등 재산보유 현황 등을 카드화해 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호화사치생활자중 상당수가 기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및 그 가족들로 이들은 고가 외제승용차를 굴리고 관광성 해외
나들이가 잦는 등 국민 위화감조성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호화사치생활에
따른 비용을 기업체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호화사치생활을 오히려
부추기고 세원 탈루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