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등 인허가 내년 6월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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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7일 건설경기 진정대책 세부추진방안으로 각종 재개발및
재건축행위의 인.허가를 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기위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기존 건축물을 철거,재건축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등이 규제된다.
또 이같은 건축을 위해 사업시행 인.허가를 신청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6월30일이후 착공하는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5.3조치로 이달말까지 착공을 연기시킨 20층이상 미착공
대형건축물(33건 1백만 )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착공을 다시 연기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재건축행위의 인.허가를 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기위한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기존 건축물을 철거,재건축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등이 규제된다.
또 이같은 건축을 위해 사업시행 인.허가를 신청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6월30일이후 착공하는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5.3조치로 이달말까지 착공을 연기시킨 20층이상 미착공
대형건축물(33건 1백만 )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착공을 다시 연기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