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7일 사옥부지 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이사장
심유선피 고인 (60)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 석방했다.
심피고인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신사옥을 지을 부지를
물색하던중 평소 친분이 있던 S증권 영업부장 이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땅을 매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사부장관의 승인등을 거쳐 이
땅을 3백77억원에 매입한후 이씨로부터 사례비조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