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7일 고려산업이 5천만원의 뇌물을 경남도청과 울산군청
공무원에게 준 사실을 확인하고 김명규 울산군수(57), 김태일 부군수
(56)를 소환했다.
경찰은 또 병가등을 이유로 행방을 감춘 울산군 신형우 도시과장(51),
이득락 구획정리계장(34)등 2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군은 온산면 원산리 1109 일대 자연녹지 16필지
4만3천여 를 고려산업에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내주면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회사 출금전표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
검찰은 고려산업 출금전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천여만원이 경 남도청과 울산군청 관계공무원 10여명에게 전달된 사실을
밝혀내고 울산군수.부군수 를 소환한데 이어 관련공무원을 모두 조사키로
했다.
울산군은 농지 1만8천7백 의 전용허가가 불가능한데도 조건부로
쓰레기매립장 사업지정인가를 내주어 농지를 훼손시켜 말썽을 빚어왔다.
한편 검찰은 이미 고려산업 대표 유동광씨(36)와 유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경남도 농업경영계장 송정복씨(53)를 뇌물수수혐의등으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