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박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조세 및 선원고용 등과 관련한
파격적 혜택을 주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2선적제도는 선박등록사항을 규정한 현행 선박법과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 이특별법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는 선박에게 외국인고용을 완전
허용하고 세제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 자국인 소유의 선박이 선적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선박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7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선원인력 부족과 임금상승 등으로 해운 및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외항선박 가운데 파나마와
리베리아 등으로 선적을 옮기는 편의취적선이 수년내에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를 막기 위해 이미 선진해운국들이 채용하고 있는
제2선적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나 리베리아 등은 각종 세금 없이 연간 약간의 등록비만
내면 선적 취득이 가능한데 영국 등 세계 30여개국은 이들 나라로 선적을
옮기는 자기나라 사람 소유의 선박이 늘어나자 80년 중반이후 이들
나라와 거의 같은 조건으로 선적취득이 가능한 제2선적제도를 채택,
파나마 등지로 빠져나간 자국선박들을 다시 끌어오고 있으며 미국도 곧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선사들이 최근들어 선원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해운수지가 악화되자 파나마 등지로 선적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편의취적선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제2선적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