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원직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혜택의 확대 및 사회보장비용의 국고지원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6일 해항청이 마련한 선원수급대책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내항및
연근해선원도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비과세한도도 월임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또 유급휴가급 1백만원이내와 시간외수당 연1백80만원이내 대상자에
한해 과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월소득과 관계없이 유급휴가급
시간외수당에 대해 비과세키로했다.
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본인부담률도 앞으로 50%씩 낮춰주고
추가부담액(연1백2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키로했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1년이상 해외에서 근무한 선원가운데 귀국한지
1년미만인자를 민영주택 특별분양대상자에 포함시켜 내집마련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해항청은 또 선원 구인난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상위직은
국내선원,하위직은 저임금국 선원으로 충원하는 혼합송출방식을
채택,하위직 외국인선원의 수입과 국내 부원급선원의 고급해기사양성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