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3년부터 방위병제도를 폐지키로한 것과 관계없이 산업체의
군인력 활용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오는 92년까지는 본래 계획대로 방위소집 대상자
중에서 산업체에 근무할 병역특례자원을 충당하고 93년부터는
병역관련법령 등을 개정, 산업체가 다른 형태로 병역특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올해 부터 방위소집대상자 중에서 매년 1만-1만5천명을 선정해 산업체에서
기능요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신청 중인 3천1백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