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력 활용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오는 92년까지는 본래 계획대로 방위소집 대상자
중에서 산업체에 근무할 병역특례자원을 충당하고 93년부터는
병역관련법령 등을 개정, 산업체가 다른 형태로 병역특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올해 부터 방위소집대상자 중에서 매년 1만-1만5천명을 선정해 산업체에서
기능요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신청 중인 3천1백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