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나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소유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과세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득세 등 거래관련세금의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영주택 건설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주택
은행의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상업금융기관 등의
주택자금취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1가구 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및 임대소득
과세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의 거래활성화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보다 경감토록 하며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 이다.
정부는 또 해마다 50만호 가량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민영주택
건설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6백90억원인 주택은행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 수준 으로 확대, 주택은행이 민간주택금융 및
부동산전담 중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업금융기관과 보험회사의 주택자금취급 확대등 민영주택
자금의 확충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