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5일 요금조작 가능성이 있는 서울미터산업의 코스모스-Z7형
미터기를 부착하고 운행중인 택시에 대해 즉각 미터기를 교체토록 하거나
임의조작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 등 6대 도시
시장에게 지시했다.
또 교통부는 코스모스-Z7 미터기를 임의조작해 부당요금을 받은
운전사는 계량법 제39조를 적용,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했다.
코스모스-Z7 미터기는 89년부터 생산돼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대 도시의 개인택시 1만5천대가 달고 운행중이며
요금조작 말썽이 나자 지난 4일 공진청이 형식승인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