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3백29명(3백9건)의 위반자를 적발, 이중
3백20명(3백건)에게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총 9백11만원)를 부과하고
산림을 훼손시킨 9명(9건)데 대해서는 형사입건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7월22 26일까지 5일간 사전예방을 위한 계몽활동을
실시한뒤 7월27-8월31일까지 36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었다.
이에따라 지난 3월1일 산림내에서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 후 현재까지
적발된 위반자는 모두 5백32명(5백12건)으로 늘어났고 과태료 부과금은
1천8백48만5천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