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노조가 5일상오 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출근.등교길의
시민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택시노조연맹대구지부는 5일 0시20분께 단위조합장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임금교섭에 따른 잠정합의내용 찬반및 자동파업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반대 49, 찬성 37,기권 1표로 잠정안을 부결하는 한편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내 1백2개 법인택시사업장중 노조가 설립된 98개
회사노조원 1 만여명중 상당수가 이날 상오 4시부터 6시사이 교대시간에
회사에 출근치않거나 출 근을 하고도 운행을 않는등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노조측과 사용자측대표들은 4일 하오 열린 협상에서 현행
42만8천원인 임금을 49만5천7백2원으로 15.6%인상,현행 3백%인 상여금을
4백%로 인상,근속수당 1 천원인상,현재 4일인 유급휴일을 5일로
확대,야유회경비 5천원인상등 5개의 잠정안 에 합의해 이를
노조지부임시총회에 회부했으나 부결됐다.
택시노련은 이날 상오 7시 달서구 성당동 택시노련사무실에 모여
운행거부에 따 른 앞으로의 행동방향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경찰등 당국은 택시노련이 쟁의행위신고와 직권중재를
거부한채 일 부 강경노조원들의 주도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 파업주동자를 가려 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영업용택시에 대한 운행을 방해하는
노조원을 구속수사키로 했다.
시는 법인택시의 파업조치에 따라 평소 4부제운행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5천5백 40대의 부제를 전면해제하고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모두
운행하도록 조치했으며 시산 하 전교통관계공무원들에게 비상 근무령을
내려 각업체에 파견, 행정지도와 함께 시 민교통불편대책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은 갑작스런 파업으로 택시운행이 중단되자 시내버스로
몰리는등 출근길에 큰 혼잡을 빚었다.
한편 대구시내에는 영업용택시 1만1천40대가 등록돼있으나 이중 법인
5천5백대, 개인이 5천5백40대로서 개인택시가 절반을 약간 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