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4일 자석요등 자석제품의 효능을 과대선전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아름상사 대표 문형록씨(39..서울 서초구 원지동)등 자석류 제조업체
대표 2명과 건강식품 `케일''의 효능을 과대선전해 판매한 서해식품 대표
김수경씨(49. 서울 강남구 도곡동)등 3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3월초부터 6월말까지 자신의 회사 제품인
자석요, 자석벨트,자석베개등이 요통 및 혈액순환에만 효능이 있는데도
신경통,냉증,변비등 질병에까지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만들어
시중에 돌려 1억9백여만원 상당 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김씨는 지난 1월초부터 7월초까지 자신의 회사제품에 대해 "변비,
소화불량, 당뇨병, 암등 10여종의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선전해
`케일그린'' 2만4천여병(싯가 1억4천여만원상당)을 팔아온 혐의이다.